대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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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절차

대관절차

  • 1단계

    대관공고

  • 2단계

    대관신청

  • 3단계

    대관심의

  • 4단계

    결과 통보 및 승인

  • 5단계

    대관계약

  • 6단계

    공연(행사) 및 전시 진행협의

  • 7단계

    대관료 정산

NO.1
대관공고
  • 정기대관 : 1년 2회(상반기, 하반기) 홈페이지를 통해 대관 접수일정 공고
  • 수시대관 : 정기대관 이후 홈페이지 공고(빈 일정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신청하시기 전에 담당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.
NO.2
대관신청
  •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(개인일 경우 신분증 사본) 첨부
  • 대관의 경우 대관 신청서 및 개요, 프로그램 경력 등을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.
  • 대관 신청서는 대관심의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.
NO.3
대관심의
  •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공연 및 전시 성격과 출연자 수준을 심사하여 대관 가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정기대관은 신청 마감 후 심의까지 약 1달 정도 걸리며 수시대관은 매주 심의합니다.
NO.4
결과 통보 및 승인
  • 심의에서 승인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사용일이 명시된 대관 승인서를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.
  • 심의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신청 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.
  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심의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.
NO.5
대관계약
  • 대관 승인서 상 고지일까지 계약금 납부 시, 계약 체결로 간주합니다.
  • 계약금 : 대관료의 20%

※예금주 : (재)김해문화재단 김해서부문화센터 * 공연대관: 경남은행 232-0001-2150-02 * 전시대관: 경남은행 232-0001-2152-03

NO.6
공연(행사) 및 전시 진행협의
  • 대관 단체의 기획, 무대미술, 조명, 음향 스텝 등과 재단 스텝이 모여 스텝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공연(행사) 및 전시일로부터 약 2주 전 일정을 협의합니다.
  • 건물 외벽 현수막 게재, 홈페이지 홍보 등 세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NO.7
대관료 정산
  • 대관료 정산
  •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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