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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규정

대관규정

김해서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

  • 제정 2018. 03. 26. 규정 제139호
  • 개정 2018. 12. 28. 규정 제161호
  • 개정 2023. 12. 28. 규정 제243호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김해서부문화센터(이하 “서부문화센터”라 한다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

서부문화센터는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210(율하동 1377)에 위치한다. (개정 2018. 12. 28.)

제3조(사업)

서부문화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서부문화센터 시설물 관리
  • 서부문화센터 공연장 운영
  • 서부문화센터 전시장 운영
  • 서부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운영
  • 서부문화센터 부대시설 운영

제4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“서부문화센터 시설물 관리”라 함은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210(율하동 1377)에 위치한 공연시설, 전시시설, 스포츠센터 시설, 부대시설, 도서관 시설 및 청소년상담센터 시설 등의 모든 제반시설을 말한다. (개정 2018. 12. 28.)
  • “운영”이라 함은 해당 시설물의 대관, 운용, 경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말한다.
  • “대관”이라 함은 공연, 전시, 행사를 위하여 개인, 단체가 서부문화센터의 대관대상 시설, 설비 및 장비를 규정에 의거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  • “사용자”라 함은 서부문화센터의 대관 대상 시설 등에 대하여 대관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.
  • “사용료”라 함은 서부문화센터의 대관대상 시설 등을 대관함에 따라 센터가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 (신설 2023. 12. 28.)

제5조(대관의 범위)

서부문화센터에서 대관하는 시설(이하“대관시설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기본시설 : 공연장, 전시장
  • 부대시설 : 로비, 중앙정원, 어울마당, 연습실 (개정 2023. 12. 28.)
  • 삭제 (삭제 2023. 12. 28.)
  • 부속설비: 음향, 조명, 기계, 전시, 기타설비 (신설 2023. 12. 28.)

제5조의2(대관 장르의 구분)

서부문화센터는 대관 진행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르를 구분하여 운영하며, 각 장르별 사용료는 김해서부문화센터 대관 내규 [별표]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장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  • 순수예술: 클래식콘서트, 오페라, 연극, 무용, 발레, 전통예술 등
  • 순수예술 외: 뮤지컬, 대중가수콘서트, 토크콘서트, 마술쇼, 개그콘서트 등
  • 예술행사: 예술, 문화, 교육적 목적의 순수한 학술세미나, 강연회, 시상식 등 [본조신설 2023. 12. 28.]

제6조(대관신청)

  • 제5조의 대관시설을 대여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구분하여 대관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• 정기대관 신청기간은 서부문화센터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  • 제2항의 정기대관 신청의 승인 후 잔여 일정 발생 또는 대관 취소 경우에는 수시로 대관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7조(대관심의위원회)

  • 서부문화센터는 대관시설의 정기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대관 심의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 운영한다. (개정 2023. 12. 28.)
  • 서부문화센터는 수시대관을 승인하기 위해 수시대관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 (개정 2023. 12. 28.)
  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제8조(대관승인)

  • 서부문화센터는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서부문화센터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시설물 및 관객의 안전관리가 필요할 때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신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사용시간 및 사용료)

  •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내규로 정한다.
  • 사용료의 납부일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과 정하지 않은 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「김해서부문화센터 대관 내규」에 의한 사용료에 준하여 정할 수 있다.
  • 삭제 (삭제 2023. 12. 28.)

제10조(대관신청 제한)

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  •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 또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(전시) 및 행사
  • 공연(전시) 및 행사의 내용, 수준이 센터의 운영목적 또는 공연 정책에 배치되거나 수용하기 부적절한 경우
  • 공연(전시) 또는 행사가 서부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
  • 제11조의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의 경우
  •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행사의 경우 (신설 2023. 12. 28.)
  • 특정 종교의 선전·포교 등의 행위가 포함된 경우 (신설 2023. 12. 28.)
  •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지지·홍보 등의 행위가 포함된 경우(신설 2023. 12. 28.)
  • 특정 제품의 홍보 및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경우 (신설 2023. 12. 28.)
  • 기타 문화예술본부장이 공익상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(신설 2023. 12. 28.)
  • 서부문화센터 공연(전시)장 대관 규정과 내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경우 (신설 2023. 12. 28.)

제11조(대관신청 자격정지)

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  • 서부문화센터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
  • 대관계약 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을 취소한 경우
  • 서부문화센터에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
  •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• 제13조에 따라 대관이 취소 또는 사용이 제한된 경우
  • 사용자가 대관시설의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  • 사용자가 센터의 승인 없이 공연 또는 전시 내용을 임의 변경한 경우
  • 제10조 및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(신설 2023. 12. 28.)

제12조(대관승인의 변경)

대관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2년간 대관신청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  • 서부문화센터는 업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시설 사용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  •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대관승인의 통보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7일 전까지 서부문화센터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.
    • 1.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서부문화센터가 붙인 조건
    • 2. 신청자 또는 공연자

제13조(대관승인 취소 및 사용제한)

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및 변경 또는 사용을 제한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서부문화센터에서 그 배상을 책임지지 아니한다. (개정 2018. 12. 28.)

  •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
  • 대관승인 후 신청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
  • 서부문화센터의 승인 없이 과다한 좌석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경우
  • 대관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
  • 재해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
  • 특정 종교, 정치 행사 또는 특정 제품의 홍보 및 상업적 행위가 목적인 경우

제14조(사용료 특례)

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할 경우
  • 김해시에서 주최/주관 또는 후원하는 경우
  • 삭제 (삭제 2023. 12. 28.)

제15조(사용료 반환)

  • 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1. 서부문화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승인된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  • 2. 서부문화센터의 귀책사유로 대관승인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관계약을 해지한 경우
    • 3. 천재지변, 재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•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대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등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부문화센터가 내규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6조(사용자의 의무)

  •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.
  •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대관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시설을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사용자는 대관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서부문화센터 규정 및 내규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7조(사용자의 안전관리)

  • 사용자의 목적에 의해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 등은 소방법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
  •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방염필증을 서부문화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반입이나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서부문화센터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,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사용자가 서부문화센터 시설이 아닌 외부의 조명, 음향 등을 사용할 경우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.
  • 제4항의 안전점검은 서부문화센터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.
  •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서부문화센터가 대관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18조(사용자의 설비)

  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서부문화센터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  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서부문화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만약 시설물의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서부문화센터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9조(입장권 발행)

  • 사용자는 대관시설의 질서유지와 유료입장 등이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.
  • 사용자는 입장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서부문화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발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제20조(입장제한)

서부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  • 시설이용자가 위험물질을 소지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한 요인이 있는 경우
  • 서부문화센터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
  • 공공질서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경우
  • 기타 서부문화센터가 시설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

제21조(손해배상)

  • 서부문화센터가 사용자에 대하여 제13조에 의거해 대관계약을 취소, 정지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  • 사용자는 대관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, 멸실 등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이용객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사용자는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,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서부문화센터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부문화센터와 사용자가 책임한계를 협의 결정한다.

제22조(시행내규)

그 밖에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내규로 정한다.

부 칙 <2018. 03. 26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김해시와 (재)김해문화재단간의 위․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김해서부복합문화센터 명칭은 위․수탁 계약 체결 시 확정되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적용한다.

부 칙 <2018. 12. 28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3. 12. 28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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